원천징수계산기로 실수령액 빠르게 확인하기
월급이나 프리랜서 용역비를 받을 때 원천징수계산기를 이용하면 세금을 빼고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계산기는 월 급여액, 부양가족 수, 비과세 소득 등을 입력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50만 원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 1인 기준으로 소득세 112,260원, 지방소득세 11,230원이 원천징수되고 실수령액은 3,036,410원이 됩니다.
식대 20만 원까지는 자동 공제되므로 이 부분을 빠뜨리지 마세요.
원천징수계산기로 근로소득 자동 계산하는 법
1. 원천징수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월 급여액 항목에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3. 공제대상 가족 수를 본인을 포함해 정확히 기입합니다.
4.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별도 항목에 숫자를 넣습니다.
5.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가 자동 산출됩니다.
계산 결과 화면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 등 4대보험 공제액도 함께 표시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월 급여에서 4대보험과 원천징수세를 모두 뺀 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실수령액 확인 방법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을 맺은 경우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계산기에서 사업소득 탭을 선택한 후 총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자동 계산됩니다.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원천징수 | 실수령액 |
|---|---|---|---|---|
| 50만원 | 15,000원 | 1,500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만원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300만원 | 90,000원 | 9,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만원 | 150,000원 | 15,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 1,000만원 | 300,000원 | 30,000원 | 330,000원 | 9,670,000원 |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계산 사례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남은 40%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효세율은 8.8%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100만 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60만 원을 뺀 4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 20%인 8만 원과 지방소득세 2%인 8,000원이 원천징수되어 총 88,000원이 공제되고 실수령액은 912,000원이 됩니다.
원천징수계산기 활용 시 주의할 점
원천징수계산기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계산한 금액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경비 영수증을 모아 정확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미리 경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천징수계산기를 매월 사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외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4명을 기입합니다.
필요경비 영수증을 모아두면 실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