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기본 순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는 급여에 세율을 단순히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월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적용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합니다.
표에서 나온 세액에서 자녀 공제액을 빼면 최종 근로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금액의 10%를 더합니다.
계산 순서는 정확히 1. 월 근로소득 = 월급여액 – 비과세액, 2. 간이세액표 조회, 3. 자녀 공제 적용, 4. 지방소득세 10% 추가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명세서의 세금 항목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이니 합계를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활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 근로소득 기준금액(천원 단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3,500천원(3,500,000원)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기준액이 3,500천원이고 부양가족 4인(본인 포함)이라면 표에서 49,340원을 찾습니다.
표는 월급여 구간별로 1인부터 11인까지 세액을 나열합니다.
표 일부 예시를 보면 3,500~3,520천원 구간에서 1인 기준 127,220원, 2인 102,220원, 3인 62,460원, 4인 49,340원, 5인 37,630원입니다.
800~850천원 구간처럼 세부 구간도 세밀하게 나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 조회를 통해 최신 표를 확인하세요.
| 월급여(천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3,500 ~ 3,520 | 127,220 | 102,220 | 62,460 | 49,340 | 37,630 | 32,380 |
| 770 ~ 775 | – | – | – | – | – | – |
| 800 ~ 805 | – | – | – | – | – | – |
표에서 ‘-‘ 표시 구간은 세액이 0원에 가까운 경우로, 실제 계산 시 0으로 처리합니다.
공제율 80%, 100%, 120% 선택도 일부 계산기에서 적용되니 급여 형태에 맞게 선택하세요.
부양가족과 자녀 공제 상세 규정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인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1인부터 11인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특히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 공제를 합니다.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0인부터 11인까지 선택하세요.
공제 규정은 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제외, 2. 공제 후 세액이 음수면 0원으로 합니다.
예시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20,830원 공제, 2명: 45,830원 공제, 3명: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입니다.
월 3,500천원, 부양가족 4인(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이라면 간이세액표 49,340원 – 45,830원 = 3,510원입니다.
자녀 공제가 세액보다 크면 세금 0원이 됩니다.
가족 상황 변화 시 매월 재확인하세요.
비과세 소득 제외 방법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은 1. 식대비: 월 20만원 이내,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이내, 3.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 4. 기타 비과세소득입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500천원에서 식대 20만원, 보육수당 20만원을 제외하면 기준액 3,100천원이 됩니다.
계산기에서 비과세액을 별도 입력하세요.
퇴직금 포함 여부도 선택 가능합니다.
2026년 세법 개정 사항
2026년 3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업데이트되었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도 조정됐습니다.
연말정산이 아닌 월 근로소득세에 직접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6,594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예: 4,000만 원 × 15% – 126만 원 = 474만 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2026년 개정 반영으로 7세 이상이 아닌 8세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여 3,500,000원(3,500천원), 비과세 0원, 부양가족 4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1. 기준액 3,500천원, 2. 간이세액표 49,340원, 3. 자녀 공제 45,830원, 4. 근로소득세 3,510원, 5. 지방소득세 351원, 합계 3,861원.
예시 2: 월급여 4,000,000원, 비과세 식대 200,000원, 부양가족 2인, 자녀 1명.
기준액 3,800천원으로 표 조회 후 자녀 공제 20,830원 적용.
예시 3: 기준액 낮은 경우(예: 800천원 구간) 세액 0원 + 자녀 공제 시 무조건 0원.
연봉 입력 시 월 환산 후 동일 계산.
| 구간 예시 | 세액 (4인) | 자녀 2명 공제 후 |
|---|---|---|
| 3,500천원 | 49,340원 | 3,510원 |
| 3,520천원 미만 | 동일 | 동일 |
자동 계산기 이용 가이드
직접 표 조회가 어렵다면 자동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1. 노동OK 근로소득세 계산기: 2026년 반영, 월급/연봉/퇴직금 선택, 비과세 입력, 부양가족·자녀 수, 공제율 선택 후 계산.
결과에 과세기준액, 세액, 지방세 합계 출력.
2. 근로소득세 계산기: 월급여액 입력, 가족 수 1~11인, 자녀 수 0~11인 선택.
공제 예시 포함.
3.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으로 즉시 결과 확인, ‘인쇄’나 ‘초기화’ 기능 활용.
연봉 입력 시 퇴직금 포함/비포함 선택하세요.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공제액이 음수인 경우 세액 0원으로 처리합니다.
월급여에서 뺀 금액으로 기준 설정.
1~11인 입력.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별도 세고, 소득 100만원 초과 시 제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업데이트.
퇴직금 포함/비포함 선택, 비과세 월액 입력하세요.
합계로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